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주택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 반대로 상호 가입도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