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보험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보험료까지 더 낸 피해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제차 한 대가 빠르게 차선을 변경하더니 갑자기 멈춰 섭니다.
안전거리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뒷 차가 그대로 들이 박습니다.
졸지에 사고를 낸 뒷 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급정거한 외제차 운전자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보험 사기범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는 7천여 명.
보험사기에 당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는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 두절 등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료는 약 3천3백만 원, 한 사람당 평균 16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의 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의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 환급 대상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할증된 보험료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