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일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과 법인사업자 88만명 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505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당시의 477만명보다 28만명이 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사업자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습니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2년간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정보도 제공합니다.
오프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대사업자·취약업종 가운데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도 제공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도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토록 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