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사고로 현금 대신 삼성증권 주식을 받은 직원들이 인터넷 메신저와 사내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구모(37) 과장을 비롯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이모(28)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과장 등 3명은 최대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주가 하락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도한 것을 볼 때 고의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지만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을 1주당 1,000원, 총 28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1주당 1,000주, 총 28억 주를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매도했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놔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클린 피드백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