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한다.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333가4444` 형식이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천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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