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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자카드 조사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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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자나 마스터 로고가 붙어있는 신용카드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잘 아실 텐데요.

지난 2016년 비자가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늦어도 지난달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비자카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결국 또 미뤄졌습니다.

해외결제망인 비자카드는 지난 2016년 국내 카드사들에게 해외결제 수수료를 0.1%포인트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한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를 올리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다만 민원을 우려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 0.1%포인트 수수료 인상분을 고객 대신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카드사가 대납한 비자 수수료 인상분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장기화될수록 국내 카드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소건은 미국 기업과 국내 카드사간 문제인 만큼, 공정위가 눈치를 보느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카드사들이 인상분을 계속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카드사쪽에 안 좋은 결론이 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고객에 고지를 하고 수수료 인상 절차를 밟아야 겠지만, 고객들의 불만 등 각종 외부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유니온페이 등 최근 발급이 늘고 있는 해외 브랜드사들이 연쇄적으로 수수료를 올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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