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연한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기준을 높이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비의 연식에 비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시 임대업체에게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됩니다.
설치와 해체를 할 때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시정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습니다.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2008년 이후 동결됐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인상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쟁 9만1,000원에서 16만원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해 검사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돼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