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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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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s)를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할 것을 미국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지시가 현실화 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했으며,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20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안전·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도 합의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의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지난 3월의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이후 미 무역대표부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고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 다시 한 번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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