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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벌금 7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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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벌금 7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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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검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탁 행정관을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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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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