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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前남편 상대 승소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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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前남편 상대 승소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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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씨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김씨는 전 남편 조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도도맘 김미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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