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영·유아 식품첨가물에 구아검 등 14개 품목 사용 제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식품첨가물에 구아검 등 14개 품목 사용 제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영·유아 식품첨가물에 구아검과 펙틴 등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량을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와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과 펙틴, 바닐린, 아리바아검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했으며,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등 신설했습니다.
    또,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만들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