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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용부, '직접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기준 합리적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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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저소득층 참여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주요사업 일부는 고소득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15일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가 2010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을 모두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도록 운영해 `만 55세 이상자` 중 저소득층 참여비율은 2014년 29.4%에서 2016년 23.2%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총 50개 직접일자리사업 중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한 8개 사업은 고소득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세웠지만, 이 중 5개 사업은 준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기준을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일자리사업의 지원실태를 분석해 사업 목적에 맞게 취업취약계층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 참여제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습니다.

또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의 정보관리가 소홀하다며 참여자 정보 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소관부처 전산시스템과 일모아시스템의 연계가 원활히 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덧붙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반복참여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토록 했음에도 반복참여 비율이 52.2%에 달해, 고용부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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