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87.44

  • 31.11
  • 1.17%
코스닥

869.72

  • 12.90
  • 1.51%
1/4

'내 투표소 찾기' 클릭! '6.13 지방선거' 투표시간·장소 확인하세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클릭! `6.13 지방선거` 투표시간·장소 확인하세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투표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6.13 지방선거 내 투표쇼 찾기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