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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센터에 손도끼 들고 간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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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119안전센터에 찾아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휴직한 A씨는 관용차 사적 이용, 출동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내부 징계 절차에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지난해 8월 31일 오전 8시께 트럭에 싣고 온 가정용 LPG 가스통을 자신이 근무하던 안전센터 1층 출입문 앞에 내려놓은 뒤 출동대기 중이던 소방관들에게 "나를 보고한 놈들은 다 파면시키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며 선풍기를 걷어차는 등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8일 오후 6시 20분께 1m 길이의 속칭 `빠루`와 50㎝ 길이의 손도끼를 가지고 다시 안전센터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유리창 10장과 119 지령용 프린터 1대, 화재신고 신호기 1대 등을 부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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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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