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는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7일 아파트 방한·방풍을 위해 부주의하게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한 전주 모 아파트 운영위원장 A(60)씨와 공사업자 B(57)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직전 가스 누출을 점검하면서 이상 없다고 판단한 보일러 기사 C(39)씨와 보일러 업체업주 D(4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공동배기구 공사를 할 때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하고 B씨는 이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지난 2월 8일 가스 냄새를 맡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가스 누출을 점검하면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 냄새 서비스 출장 경험이 두 차례밖에 없던 C씨는 당시 검출장비도 없이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관리·측정 소홀로 지난 2월 8일 오후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에서 E(78)씨와 E씨 아내(71), 손자(24)가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검찰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전북도에 노후 공동주택 공동배기구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공소장 등을 업무참고자료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