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오늘(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자료는 2005~2011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인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 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용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성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없이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통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안이 없이 인가가이뤄졌다"며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자료가 한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날 과기정통부에 LTE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이통 3사의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2G와 3G를 포함한 인가·신고자료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아쉽다"라며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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