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몰수한 비트코인' 국고 귀속 어떻게 하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몰수한 비트코인` 국고 귀속 어떻게 하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된 후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국고에 귀속시키느냐가 관심이다.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고 검찰은 합법하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식이야 어떻든 검찰이 공매 절차를 밟게 되면 비트코인은 유가물이라는 법적 정의를 다지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