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돼,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에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 26일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취급시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상호금융업권 역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헀습니다.
소득증빙은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나, 이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이나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부채 계산시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은 10년 분할상환, 할부금융과 학자금대출 등은 1년간 실제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에는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가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해 소득 대비 대출을 평가하는 LTI(소득대비대출비율)도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는 `스트레스 DTI`도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