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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양육권 주장, 이혼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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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그중 재판이혼은 21.7%로 집계되었다.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10쌍 중 8쌍이 채 안 된다는 말이다.


이혼은 그동안의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는 단연 친권과 양육권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이란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여지은 변호사(여지은 법률사무소)는 "자녀 양육은 이혼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로 혹여 상대 배우자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를 빼앗길까 두려운 나머지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 환경, 상황,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하므로 경제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이혼 시에는 물론이고 이혼 후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게 된다.


양육권이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 뒤따르는 문제는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있다. 양육비의 경우 부모분담의 원칙으로 이혼과 같은 상황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다. 반면 1명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저 양육비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지은 변호사(여지은 법률사무소)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과 월수입 등을 고려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부담할 액수를 이 산정기준을 근거로 정해주고 분쟁 당사자들도 이 산정기준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비용의 상환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양육비란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외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고, 거주지로 돌아오지 않아 일방의 배우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 키운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양육비 액수 등을 포함하여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인지 등의 여부와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자녀를 누가 데리고 갈 것인가의 문제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자녀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서라도 양육에 대한 부분은 현명한 결정일 내려야 한다.


여지은 변호사(여지은 법률사무소)는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원만한 양육을 위해서라도 양육비와 같은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여 경제적 뒷받침을 든든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양육비가 산정되어 청구를 해도 실제 이혼 뒤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정이 8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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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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