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산가치로 인정해 몰수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있는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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