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근로자에들은 보증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안정적인 대출금 회수방안을 갖추게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내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증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퇴직연금의 50% 만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그 만큼의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대출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어 업무적으로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담보대출 사유로 사내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확정급여형제도 및 확정기여형제도 모두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2005년 국내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긴급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허용되었으나 담보설정의 범위와 원리금 회수 등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요건을 갖춘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남곤 미래에셋대우 연금본부 상무는 "그 동안 많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해왔다"며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서비스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한 발 앞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