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가 과거 비공개 촬영회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해 경찰에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A 씨가 양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 측은 "양 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씨가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다섯 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당시 양 씨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촬영은 총 13회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A 씨의 맞고소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본 피해를 호소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며 A 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