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220만대의 서울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천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9.6%)가 운행제한에 걸리게 된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당장 6월 1일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32만4천대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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