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76.63

  • 7.02
  • 0.26%
코스닥

865.59

  • 1.89
  • 0.22%
1/1

드루킹 '아내 성폭력' 기소…유사강간+폭행 혐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드루킹 `아내 성폭력` 기소…유사강간+폭행 혐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49) 씨가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드루킹` 김 씨를 유사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된 김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검찰은 11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 김 모씨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경찰조사에서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 씨는 검찰에 면담을 요청하고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당시 면담에서 검사에게 `폭탄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사건 연루 의혹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대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처벌하지 말고 본인의 댓글 조작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도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드루킹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면담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