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사후 처벌 위주의 기존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8일) 오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습니다.
`재무제표 심사제`를 도입하면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돼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고 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최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심제`를 활용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심제`란 제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참석해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지난 한진중공업 감리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음 적용됐으며 오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여부 감리에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라는 글을 인용하며 회계법인들이 회계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