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B 씨는 부산 동래구에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을 차린 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3천787명에게서 9천345차례에 걸쳐 314억1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며 "계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 등재는 물론 거래소 수익 70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이어 "매주 5만6천 원씩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6만∼21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는 등 하루 최대 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사기를 계속해 투자자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 씨도 자금관리 등 핵심역할을 하고 유사수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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