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한 권석창 전 의원은 약 2년의 임기를 채우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권석창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권 전 의원은 그동안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제천·단양 지역구 국회의원 중 `4선 터줏대감`으로 불린 송광호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철도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권석창 국회의원 당선 무효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