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김성태 폭행범 구속, "홍준표 때리려고 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성태 폭행범 구속, "홍준표 때리려고 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도 파주의 탈북단체 전단 살포 현장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국회로 발길을 돌려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 중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