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감금·특수상해 혐의로 김 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3시 4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미용실에서 50대 초반인 여주인 A씨를 1시간 30분가량 감금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미용실에 들어가 "당신이 이발을 해준 뒤 피부병에 걸렸다"며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A씨가 "기억나지 않는다. 사과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씨는 미용실 안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손목을 1차례 찌르고,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미용실에 감금됐던 A씨는 오후 5시께 김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화장실 뒷문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씨는 "피부병이 생겨 책임을 물으러 미용실에 찾아갔지만, 사과하지 않는 주인을 보니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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