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을 확대하고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력인정기관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과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목별로 60점 이상 맞은 날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응시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 시험 면제 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했습니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탭스(TEPS) 합격점수도 기존 625점에서 340점으로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