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이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장기임대로 등록한 집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2주택자로 분류돼 6억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