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관련, 재판부가 살인 공모자로 지목된 박모 양에게 감형을 결정했다. 앞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 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모 양은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 및 선고형량과 같은 김모 양 징역 20년, 박모 양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형이다(qksd****)"라며 공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8세 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아무 이유없이 죽임을 당했다. 이 가해자들은 형량을 채우고 죄값을 치뤘다며 우리가 사는 사회에 버젓이 다시 나와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법이란 가장 강력한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정도 수준이라니...정말 안타깝다. 이런 흉악범죄를 막는 길은 강력한 중형을 내려서 잠재적 살인자들에게 경고를 해야하는 상황에 감형이라니...(shin****)",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거냐 판사가 이상한거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눈물이 난다 정말(dba2****)", "형을 늘려야지 어떻게 항소만 하면 다줄여주냐(mirr****)", "죄책감을 뉘우치지 않는 반사회적 범죄자들을 사회로 발 들이게 하는 순간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무기징역 때려도 부족하다(heej****)",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했어요 안받아들여지면 살인자들은 섬하나 내줘서 자기들끼리 살도록 했음 좋겠어요 저것들과 우리아이가 동시대사는게 끔찍해요(sym5****)"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