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 조사 과정에서 그가 작년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성원은 경찰에서 해당 금품거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원은 `돈을 건넬 당시 현장에서 한씨가 싫다고 했으나 억지로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씨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경수 의원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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