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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조영남 추가 사기혐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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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조영남 추가 사기혐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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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함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신문 도중 조씨도 "작품 전시를 할 경우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 내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수 조영남 씨 /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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