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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오스템임플란트 등 정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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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오스템임플란트 등 정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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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와 덴티움, 디오, 메디플란트(구 핫텍) 등 임플란트업체들의 정책 수혜가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복지부는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가운데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64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강화되면서 임플란트업체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업체들은 2018년 7월부터 환자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임플란트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후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지면서 국내 임플란트 재료 시장도 함께 성장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와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해 1차 위반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액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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