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기내판매팀에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최근 경찰과 관세청은 한진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 외장하드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