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인기 하락에도 불법 채굴 여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인기 하락에도 불법 채굴 여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가상화폐 채굴장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 등 채굴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B(39)씨 등 채굴업체 공동대표 4명과 C(59)씨 등 건물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D(57)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859.5㎡)을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가상화폐 채굴기 1천586대를 위탁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대당 3만원의 위탁관리비용을 받아 총 3억3천만원의 관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공동대표 4명은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3월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삼패동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축물 총 3곳(1천233.86㎡)에서 채굴기 1천920대를 돌려 약 760이더리움(ETH·가상화폐의 한 종류)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업체에 건물을 임대한 C씨 등은 닭농장이나 온실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주면서 적발될 시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내고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건을 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 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