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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해당 근로자에게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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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영업비밀의 공개 대상을 산업재해 해단 근로자 등 직접적인 관계자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오늘(15일)`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라며 "생산시설 구조 등 정보는 산재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가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유해인자 노출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게 필요한 건 맞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어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중국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통괴 시 관련 기업의 경쟁력 악화가 가중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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