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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성태 원내대표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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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성태 원내대표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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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비후보가 1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의 법률지원단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발언하던 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낙선 목적의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며 김 원내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로부터 받은 희망살림의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수사해 달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 예비후보가 네이버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남FC가 공개된 협약 및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비를 받은 것이므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흑색선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 예비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낸 40억원 중 39억원이 `빚 탕감운동 사업비` 명목으로 성남FC 후원금으로 유용됐다며 김상현 전 네이버 대표와 이 전 시장,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지낸 민주당 제윤경 의원을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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