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징어를 문어로 포장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수산물가공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인천시 남구 소재 청해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으로,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5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제품 1만3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수대상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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