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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분양 후 문제 발생 시 집합건물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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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분양형 호텔 등 집합건물 분양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 소유권을 취득해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에는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법. 분양형 호텔이 투자 샛별로 떠오르며 제반한 문제점들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청 집합건물 상담변호사로서 수원에서 부동산소송 및 집합건물소송을 주로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다옴 김연기 변호사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 과장한 확정 수익률을 광고하며 선분양한 후 착공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행사에서 입주지정 예정일에 맞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다거나 분양 후 애초 약속했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한다.


이 중 분양형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확정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다면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실제로 김연기 변호사는 과장된 확정된 수익률에 혹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하여, 사용승인이 늦어짐을 이유로 한 부동산 소송을 제기한 것. 김 변호사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중도금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준공 전 약정해제권 행사를 진행했다.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신탁사와 시행사는 분양계약이 해지되며, 중도금대출 채무 소멸, 계약금과 위약금 보장을 확정받아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연기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준공기일을 3개월 경과한 집합건물은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는 점."이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긴 수분양자는 20여 명이 넘고, 본 법률사무소는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적기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오히려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분양형 호텔 분양 계약서 도장 찍기 전 후,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이처럼 분양형 호텔은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애초에 받고자 하였던 수익금의 지급 시기 자체가 늦어지므로 이 역시 손해가 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확정 수익률의 지급 능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부동산만을 보유하게 되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무작정 시행사 또는 관리회사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수익을 기다리거나 손해를 감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분양형 호텔을 염두에 둔다면 분양체결 전 여러 변수를 생각해 둬야 한다."며 "만약 손실이 야기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경우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이 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또는 계약 조항이 부당한 경우 등에는 소송 중 약관의 무효를 확인받아 손해를 줄이거나 오히려 이득을 보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다옴 김연기 변호사는 수원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조인이다. 경기도청 집합건물 상담변호사이자 경기도청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집합건물 분쟁과 관련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건축·도시정책 포럼, 경기도청 집합건물관리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며 사회에 법률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집합건물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해 온 그는 "분양형 호텔 분양 계약이 증가하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집합건물 분양 전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계약 요건에 부당한 부분은 없는 지 꼼꼼히 살펴 볼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분양 계약 후에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믿을만한 법률 조언자에게 도움을 청해 법적 권익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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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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