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198건(38.5%) 늘었다.
특히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151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고 건수는 많았지만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나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아 수사 의뢰 건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다.
사례를 보면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며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상통화의 경우 가짜 가상통화를 사면 이후 가상통화 공개(ICO)를 통해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거나 가상통화 채굴기에 투자하면 채굴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돈을 모았다.
또 자신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매매 전문업체라며 투자 시 원금과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상통화 외에도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나 핀테크, 부동산 개발·매매 등의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금융업체로 가장해 돈을 모으거나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를 가장해 부동산 개발·매매나 관련 부실채권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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