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역대 대통령 4번째로 구속기소…전직 2명 동시재판 재연 비극
이명박 구속기소, `110억 뇌물` MB 형량은?…유죄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이명박 구속기소로 전직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무려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다.
또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명박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자금은 음성 정치 자금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천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기소 되면서 헌정 사상 형사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비극적 상황도 재연된다.
한편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형량을 결정할 기준이 될 핵심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다.
현행법은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 5년까지도 형량이 내려갈 수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인들은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대통령 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가정할 경우, 1심에서 징역 24년이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명박 구속기소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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