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나 신고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종용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1년새 38.5% 늘어난 7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건수도 1년 새 400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을 낼 방법이 없는데도 소위 `원금 보장`과 `고수익`, 대박`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예컨대 단시간에 10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베낀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FX 마진거래나 핀테크 등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업체로 위장해 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들거나 피해를 봤을 경우 그 즉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