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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8억 달러 규모 美 수입품 양허정지 추진…세이프가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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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키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써 조치국의 보상 의무, 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허정지는 합의를 통해 축소하거나 철폐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한국산 태양광·세탁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선택해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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