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린다.
한편, 코인네스트는 전날 "지난 (검찰) 조사 시점부터 사건 관련 경영진의 참여를 분리하고 전문경영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며 "신규 경영진이 고객 자산 보호와 건강한 거래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소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네스트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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