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임원 4명 체포(종합)
지난 달 압수수색 이어 코인네스트 대표 긴급 체포…`고객돈` 횡령·사기 혐의
고객 자산 안전" 해명했던 코인네스트.. 횡령 혐의 체포
코인네스트가 좌초될 위기에 내몰렸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기 때문. “고객 자산은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던 코인네스트 측이라 이번 체포 소식에 따른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일각에선 횡령 사건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코인네스트는 이 때문에 주요 사회경제 뉴스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글 역시 개진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코인네스트`의 김모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코인네스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 업체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코인네스트’를 시작으로 비슷한 사정당국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네스트 대표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코인네스트 대표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만 챙긴 셈이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가상화폐는 사기다"고 언급한 게 현실로 드러난 형국.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코인네스트 등을 중심으로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코인네스트 외에도 당시 적발된 또 다른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회사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옮긴 후, 수십억 원을 대표자와 사내 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등을 포함한 몇몇 회사가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네스트가 사실상 범법집단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김 대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펴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접수량 증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 시간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며 "빨리 업무를 정상화 해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네스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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