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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사 연체이자율 '약정금리+3%P'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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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사 연체이자율 `약정금리+3%P`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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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신금융기관은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 이내 수준으로 인하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해외사례나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권의 경우 연체 가산금리를 6~9%포인트, 보험업권은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등 여신전문사는 22%포인트 내외로 운영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전산 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 일정을 감안해 이달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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