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품질안전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2016년도부터 `준공검사 품평회`, `승강기 특별점검` 등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준공단지를 대상으로 `공인기관 승강기 全호기 정밀점검`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품질관리 노하우, 주요 점검사항, 진동·소음 측정결과 분석기술 및 하자사례 등을 정리해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설치 법적기준에는 없으나 입주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 분야를 분석했습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레미콘, 현관방화문에 이어 승강기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건설자재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