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2.67

  • 33.17
  • 1.23%
코스닥

866.18

  • 15.43
  • 1.81%
1/3

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 500만→1,000만원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 500만→1,000만원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커집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업력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의 투자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달 10일부터로,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피하고자 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